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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22, 2019.05.07, 초심유지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22 (2019.05.07)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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