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18 (2019.04.29) 【판정사항】 【판정요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9. 1. 29.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2명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명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 22명의 과반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