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13 (2019.04.12) 【판정사항】 【판정요지】
초심유지 결정내용 : 청 외 노동조합원 박○○, 양○○, 빈○○, 오○○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없고, 신○○, 육○○은 실제 근로하고 있는 자임이 확인된다.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은 18명,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은 21명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