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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12, 2019.03.29, 초심유지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12 (2019.03.29)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있기 전에 사용자가 스스로 시정하였다면 이로써 시정신청의 이익은 달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시정신청은 그 이익이 없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 신청취지는 초심 신청취지를 벗어난 점, 효과가 같은 주문의 변경을 구하는 재심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시정신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 아닌 것을 구하는 수단으로 이 사건 재심신청을 악용한 점 등에서 보면 이 사건 재심신청은 위법하다. 그 결론이 우리 위원회와 같은 초심지노위 결정에 심리가 미진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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