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11 (2019.04.12)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등의 교섭단위가 분리된 적이 없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교섭단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이 사건 사용자의 하부 행정기구에 불과하며, 그간 개별 교섭을 진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교섭단위가 분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1이다. 초심지노위 결정에 심리가 미진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