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맨 위로
사건
판정사항
판정요지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104, 2020.01.07,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104 (2020.01.07)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시점에 단수 노조였으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 동안 복수노조가 된 경우에도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조합원 수 산정의 기준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이라고 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19교섭10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과반수_노동조합에_대한_이의_재심신청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