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101 (2019.12.26)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전 취지와 그 절차를 정한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및 그 시행령의 강행규정성에 비추어 보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다소 지연하였다거나, 사업장 가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거나,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였다고 하여 이미 유효하게 개시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전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