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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10, 2019.03.22, 초심유지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10 (2019.03.22)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는 기아자동차와 체결한 ‘자동차 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서’, 판매사원과 체결한 ‘자동차 판매위탁 계약서’에 따라 소속 판매사원의 판매행위 등을 사실상 관리․감독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판매사원의 주요 소득이 판매수당인 점, 판매사원이 어느 정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매사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판매사원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적법하게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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