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공정9 (2019.06.26) 【판정사항】
2019년 임금피크제 지급률 변경에 있어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판정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수렴하였으며, 2019년 임금피크제 지급률 변경에 있어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와 합의 사실 또한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다툴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