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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공정5, 2019.05.22,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공정5 (2019.05.22) 【판정사항】 초심유지 【판정요지】 2018년 경영성과급 지급기준 변경 및 토요일 유급휴일 미적용 행위에 대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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