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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공정4, 2019.05.17,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공정4 (2019.05.17)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의 임금인상률이 다.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매회 교섭 회의록을 제공하는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고, 여러 차례 조합원 설명회 내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의 임금인상률에 차이를 둔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직급체계나 임금체계가 다.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의 임금인상률에 차이를 둔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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