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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공정34, 2020.01.02, 초심취소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공정34 (2020.01.02) 【판정사항】 인사발령 미시행이 노조간 또는 조합원간 차별을 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를 두고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인사발령 미시행은 노조간 또는 조합원간 차별을 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를 두고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인사발령 미시행으로 조합원 수나 조합 활동상의 변화가 없고, 노동조합 사이에 차별을 발생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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