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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공정33, 2019.12.30, 초심취소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공정33 (2019.12.30) 【판정사항】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초심취소<초심인정>) 【판정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요구하는 소수 노동조합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오면서 회사와 인접한 부지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소수 노동조합이 사내에 위치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주장하면서 협의가 되지 않은 사안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사무실이 사내에 있고 사내에 여유 공간이 있다거나 사내에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 활동이 보다 원할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제안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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