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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공정32, 2020.01.21,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공정32 (2020.01.21) 【판정사항】 2017년 단체협약서 미제공 등 7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는 모두 각하하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2017년 단체협약서 미제공 등 신청취지1 내지 7은 신청의 이익 소멸, 제척기간의 도과, 확정 판정 후의 같은 시정신청의 반복 등의 사유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 각 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 또한 사용자에게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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