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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공정30, 2019.12.20,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공정30 (2019.12.20) 【판정사항】 조합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며,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과 조합비 일괄 공제 기준에 따라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조합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을 초과한 2019. 5. 31. 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은 단체협약상 임의규정으로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조합비 일괄 공제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음 다.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과 조합비 일괄 공제 기준에 의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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