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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공정29, 2019.11.20,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공정29 (2019.11.20) 【판정사항】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연령을 일부 폐지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과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연령을 일부 폐지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결과 만 59세 이상인 근로자는 기존의 임금피크제를 그대로 적용받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에 대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소수 노동조합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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