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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공정27, 2019.12.03, 초심일부취소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공정27 (2019.12.03)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다소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나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에 다툼이 없고 그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 경우, 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시정신청은 그 이익이 소멸하였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참여 노동조합 총의에 반하여 단체협약 체결권을 행사하였다는 점만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에 대한 판정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심판 대상이 아니다. 【판정요지】 이 사건 단체협약은 2019. 1. 23. 체결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해 다툼이 없으므로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 교섭 참여 노동조합 총회 투표 결과 부결된 잠정합의안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가 이를 체결하였다는 점만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 의무 위반을 전제로 이 사건 사용자가 그 위반을 방조하였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신청취지 5.(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체결한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무효임을 인정한다.)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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