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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공정26, 2019.10.08,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공정26 (2019.10.08) 【판정사항】 노동조합 창립 기념일에 대한 대체휴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요청한 일자를 수용하지 않고, 다른 날을 대체휴일로 지정한 행위와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한 조합원들의 임금 및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1) 노동조합 창립 기념일의 대체휴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요청한 날짜를 수용하지 않고 다른 날로 대체휴일을 지정한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협의과정을 거쳤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 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대체휴일 지정을 한 사례가 없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용자가 대체휴일을 지정한 날이 아닌 노동조합이 임의로 지정한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행위는 단체협약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용자의 노조 창립일 대체휴일 지정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행위가 지배‧개입 또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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