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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공정25, 2019.10.17,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공정25 (2019.10.17)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업무와 역할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을 추가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전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노동조합별로 먼저 배분한 다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노동조합에 일정시간을 추가로 배분하면서 제시한 기준이 미흡하지만,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배분받은 총 근로시간면제 시간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현격하게 벗어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아 이 사건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단체협약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입되어 있어 그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는 노동조합의 경우,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고려하여 일정 시간을 근로시간면제 시간으로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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