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공정21 (2019.09.10) 【판정사항】
단체협약 체결 후 조직된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신청의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1) 사용자는 사업장내 노동조합이 단수노조라고 판단하고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요구할 당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을 전제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여하고,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 신청권을 부여하는 공정대표의무위반 사건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들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