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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공정10, 2019.07.12,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공정10 (2019.07.12) 【판정사항】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시정 이익’ 내지 ‘당사자 적격’이 없고, 자동판매기 운영권 위임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면제시간 제공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교섭대표노조가 2018년 임금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2018년 임금협약이 이미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차별이 없다고 보이는 이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다툴 ‘시정 이익’은 없고, 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하여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각 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한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사용자가 특정 노조에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위임한 것이 자주성을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경비 원조를 통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제공한 행위를 소수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배분한 것 자체로서 부당노동행위가 당연히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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