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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차별8, 2018.09.06, 초심일부취소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차별8 (2018.09.06) 【판정사항】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이 선정한 비교대상근로자는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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