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차별53 (2019.03.05) 【판정사항】
차별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와 근로자의 주된 업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거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비교대상근로자는 적정함
나. 상여금 외의 경우, ① 복지포인트는 사용자가 아닌 별도의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차별금지 영역에 포함되지 않음, ② 무분규특별상여금, 무협경영성과급은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나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와 시기가 결정되므로 계속되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고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 ③ 무사고수당, 장기근속수당은 4년간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해당되지 않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음
다. 상여금의 경우, ① 재직자에게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차별금지 영역임, ② 비교대상근로자의 연봉의 80%를 촉탁직의 기본급으로 설정하면서 상여금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함, ③ 사용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거하여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근로자에게 별도의 근로조건을 설정하였고,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져 있고, 촉탁직과 비교대상근로자 간에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충분하므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