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차별52 (2019.03.14) 【판정사항】
맞춤형복지비는 임금으로서 계속되는 차별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근속수당에 대한 재심신청은 신청기간 10일이 경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맞춤형복지비가 계속적인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맞춤형복지비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계속적인 차별에 해당한다.
나.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리한 처우인지 여부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 세부항목 중 맞춤형복지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그 명칭과 성격이 모두 동일하므로 세부 항목별로 비교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를 배정하지 않은 불합리한 처우가 존재하나, 2018년 맞춤형복지비는 근로자들에게 모두 부여하였으므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
다.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비교대상근로자와 채용조건, 기준이 동일하고 수행하는 주된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고, 비교대상근로자가 추가로 담당하는 행정업무의 비중이 높지 않으며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도 큰 차이가 없으므로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