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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차별5, 2018.06.05, 초심일부취소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차별5 (2018.06.05) 【판정사항】 단체협약 차이를 이유로 명절 상여금, 근속수당, 가족수당, 자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지급 시 기간제근로자들에게만 근속수당·가족수당·자격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업무의 범위나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된 업무 내용이 인천공항공사의 승강설비 유지·보수로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하다. 단체협약 차이를 이유로 기간제근로자에게만 명절 상여금, 근속수당, 가족수당, 자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지급시 기간제근로자들에게만 근속수당·가족수당·자격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다만, 세일즈인센티브는 영업업무 수행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들은 영업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연장·야식식대는 연장·야간근로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리한 처우라고 할 수 없다.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가 따로 가입한 단체협약 차이를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은 기간제법이 강행규정이므로 동법에 위배된 단체협약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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