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차별49 (2019.03.12) 【판정사항】
비교대상근로자는 직제상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무기계약근로자이고, 성과급과 생산향상수당은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므로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비교대상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직제상 존재하는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면 충분하며 그와 같은 직위나 호봉의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고 있을 것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성과금, 생산향상수당은 차별 금지 영역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비교대상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여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므로 차별적 처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