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차별48 (2019.02.14) 【판정사항】
차별 【판정요지】
초심판정 유지(심문회의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차별시정의 대상은 2018.1.1. 이후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상여금미지급에 국한함)
가. 비교대상근로자: 지선버스 정규직근로자
나. 차별금지영역: 2018.1.1. 이후 상여금
다. 불리한 처우: 존재함
라.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 여부: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된 기사에게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는 2018 임금협정서에 의거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재심신청인이 주장하는 2018.1.1. 이후 지선버스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동 사건에 대한 초심판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없어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