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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차별46, 2019.04.25, 초심일부취소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차별46 (2019.04.25) 【판정사항】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상여금의 차등지급은 근로조건에 따른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나, 이와 무관한 급식보조비, 가족수당, 자기계발비, 자생조직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 단시간근로자는 일용직 피보험자격관리업무를 전담하고, 통상근로자인 일반직은 상용직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수행하므로 자격관리 대상을 달리하였을 뿐 ‘피보험자격관리’라는 업무의 본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가. 낮은 직급인 일반직7급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임. 나.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일반직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와 달리 업무의 전문성과 지식 등 특정한 능력이 요구되는 이직확인, 자격확인, 대리인 선․해임 업무, 상실처리,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대체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단시간근로자와 일반직 근로자 간 업무 범위나 업무 환경에 따른 노동 강도의 차이가 존재하여 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상여금의 차등 지급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가족수당, 자기계발비, 자생조직지원비는 업무내용, 근로 기여도와 상관없이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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