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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차별44, 2019.01.14, 초심일부취소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차별44 (2019.01.14) 【판정사항】 단시간 근로를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와 다르게 기본급, 최저임금보전금, 맞춤형복지비를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맞춤형복지비의 계속되는 차별 여부) 맞춤형복지비는 매년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계속되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 (불리한 처우)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세부항목은 같지만 임금항목별로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거나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임금세부항목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므로 소정근로 제공만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항목은 범주화하여 비교해야 한다. 범주화 결과 맞춤형복지비, 기본급, 최저임금보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여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다. ○ (합리적 이유)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2017년 맞춤형복지비, 2018년 기본급과 최저임금보전금을 비교대상근로자와 다르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 (배액금전배상 명령 및 제도개선 대상여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고, 차별적 처우시정 명령을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차별적 처우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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