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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차별43, 2018.12.06, 초심유지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차별43 (2018.12.06) 【판정사항】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복리후생급여에 있어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주된 업무가 운전이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 나. 차별금지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월 고정급, 상여금, 복리후생급여 등은 차별금지 항목에 해당함 다.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및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월고정급 및 상여금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업무의 내용 및 책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나, 복리후생급여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라. 차별적 처우의 시정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파견법에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차별적 처우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시정책임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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