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차별40 (2018.12.20) 【판정사항】
차별 【판정요지】
초심 판정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무기계약근로자 중 비조합원으로 봄이 적정함.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급제수당 및 생휴수당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급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반면, 생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적 처우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