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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차별39, 2018.12.26, 초심유지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차별39 (2018.12.26)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와 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정규직 5급 직원이 비교대상근로자이다. 나. 차별금지영역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된다. 다. 불리한 처우인지 여부 2017년 복지포인트는 비교대상근로자에게는 지급되었으나,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라. 합리적 이유 여부 복지포인트는 업무내용, 근로 기여도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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