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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차별38, 2018.12.06, 초심유지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차별38 (2018.12.06)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통상시급 및 이에 따른 기본급 등을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나, 촉탁계약(정년 후 재고용)에 따라 재고용 시부터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불리한 처우 유무 및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촉탁직(정년 후 재고용)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비교대상근로자와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업무량 및 업무범위, 권한 및 책임의 정도에 있어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촉탁직으로 재직한 총 4년(2014.~2017.)의 기간 중 2017년도에 한하여 통상시급을 차등하여 지급하다가 2018년도에 다시 동일한 통상시급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는 종전 회사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하면서 근로자에게는 촉탁계약직으로 입사한 때부터 근로기간을 새로 산정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나,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를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하면서 근로기간을 달리 산정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1.2배 배액 배상명령이 적정한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7년도 기본급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1.2배의 배액 배상명령은 과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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