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차별24 (2018.09.20) 【판정사항】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보훈복지사는 각종 복지서비스 계획 수립, 보훈섬김이 및 보훈대상자 관리 등 사무업무를, 보비스요원은 이동보훈팀 차량 운전 및 차량 관리업무를, 근로자들은 보훈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업무를 각각 주된 업무로 수행하여 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다른 점, 근로자들과 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은 채용 시 자격요건 및 업무수행과정에서 책임과 권한이 다르고 실제 수행하는 업무에는 현저한 질적 차이가 있는 점, 보훈복지사는 근로자들을 지휘 또는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와 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은 서로 업무 대체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과 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은 수행하는 업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차별여부를 판단할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