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18차별22, 2018.09.20, 초심유지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차별22 (2018.09.20) 【판정사항】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보훈복지사는 각종 복지서비스 계획 수립, 보훈섬김이 및 보훈대상자 관리 등 사무업무를, 보비스요원은 이동보훈팀 차량 운전 및 차량 관리업무를, 근로자들은 보훈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업무를 각각 주된 업무로 수행하여 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다른 점,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는 채용 시 자격요건 및 업무수행과정에서 책임과 권한이 다르고 실제 수행하는 업무에는 현저한 질적 차이가 있는 점, 보훈복지사는 근로자들을 지휘 또는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과 비교대상 근로자는 서로 업무 대체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는 수행하는 업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차별여부를 판단할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