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차별20 (2018.09.06) 【판정사항】
근로자의 주된 업무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통장 개설 상담 및 유지․관리 등의 자산형성 지원업무를 전담한 반면,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장애인재활업무를 전담하는 등 서로의 업무 대상, 서비스 제공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른 점, ② 복지관의 행사에 참여하거나 일상적인 민원 업무를 수행한 것은 모든 직원들이 나눠서 하는 부수적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것만으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개인정보관리를 위해 별도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인트라넷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자산형성 지원업무의 주된 업무를 다른 근로자가 대체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