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차별18 (2018.08.02) 【판정사항】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와 다르게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맞춤형복지비가 계속적인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맞춤형복지비는 수당으로서 매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계속적인 차별에 해당된다.
나.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리한 처우인지 여부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 세부항목 중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그 명칭과 성격이 모두 동일하므로 세부 항목별로 비교함이 타당하며,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다.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비교대상근로자와 채용조건, 기준이 동일하고 수행하는 주된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고, 비교대상근로자가 추가로 담당하는 행정업무의 비중이 높지 않으며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도 큰 차이가 없으므로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