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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차별15, 2018.07.12, 초심유지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차별15 (2018.07.12) 【판정사항】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작업장 자체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도급업체 근로자들과 공동으로 작업을 하지 않는 등 도급업체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하도급업체가 노무관리를 직접한 것이 입증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 계약의 목적이 선별검사로 한정되고 하도급업체가 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 점, 선별검사 업무는 특별한 설비가 없더라도 도급계약 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간의 관계는 실질적인 도급계약관계이지 근로자파견관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파견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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