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차별12 (2018.06.28) 【판정사항】
복리후생 관련수당 폐지 및 상여금 삭감에 따른 임금증감률에 불리한 처우가 있으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근로자들은 주20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이고, 당해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 40시간 근무하는 전일제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이다.
나. 차별 금지영역 및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임금증감률, 유급휴일수당, 시간외수당 등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나, 전보․승진․승급․교대제근무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 근로조건이라 보기 어렵다.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증감률이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감소폭이 더 크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나, 유급휴일수당,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합리적 이유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에 따라 4직급 이하 전체 직원의 복리후생 관련 수당을 폐지하고, 상여금을 삭감하여 임금체계를 개편한 점, 폐지·삭감된 수당과 상여금 등의 재원이 근로자들 뿐 아니라 비교대상근로자 모두 기본급으로 전환되지 않은 점, 단시간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시간비례 원칙에 따라 임금 수준이 결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