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차별10 (2018.06.28) 【판정사항】
소정근로 제공만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시간급이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어 불리한 처우가 있고,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 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면서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와
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과후학교 전담이 비교대상 근로자이다.
나. 차별 금지영역 명절휴가보전금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고, 근속수당은 복무관련 임금으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된다.
다. 불리한 처우 여부 명절휴가보전금, 근속수당을 포함한 소정근로 제공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시간급이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어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라. 합리적 이유 여부 비교대상 근로자와 업무내용, 채용자격 등에 차이가 없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마. 차별적 처우의 고의·반복성 여부 사용자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고, 차별적 처우시정 명령을 이행한 점, 2018. 1월부터 비교대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됨으로 차별적 처우가 주로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고의·반복적으로 차별적 처우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