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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차별1, 2018.03.16, 초심유지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차별1 (2018.03.16) 【판정사항】 정액급식비와 시간외 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시간급 임금이 더 많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와 정교사가 담당하는 교육과정의 내용은 다르나 유아교육 및 보육 활동이라는 본질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고, 상호 업무 대체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교사는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액급식비와 시간외 근무수당(정액분)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서 다르게 처우하는 것이므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양자 간 소정근로를 제공한 것 자체만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 항목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 비교하면 근로자의 시간급 임금이 더 많으므로 불리한 처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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