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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손해8, 2018.09.28, 초심유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중노위2018손해8 (2018.09.28) 【판정사항】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하루 14시간 근무를 강요하였고 주방보조업무를 능가하는 면을 반죽하고 뽑고 마는 일, 만두소를 만들고 만드를 만드는 일, 청소, 설거지, 메밀가루를 빻는 일, 냉면을 나르는 일을 시켰으므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설령 근로자가 이러한 업무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약정한 근로계약서 제1조(직무와 책임)제2항에서 “‘을’은 주방 및 기타 갑이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들 업무의 추가는 근로자의 업무 충실화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 지는 등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가 당초 약정과 비교하여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담당업무 관련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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