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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45, 2018.09.13,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부해745 (2018.09.13) 【판정사항】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경영상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2016년 자본잠식으로 모기업이 190억원 출자하였고,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가동률 등 객관적인 경영지표가 악화되었음이 확인되며, 근로자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음을 수긍하고 있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도급인력 감축, 근로시간 단축, 라인통합, 희망퇴직자 모집, 임금 동결 및 지급유예, 동호회 지원금 중단 등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하였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였고, 동 기준은 근로자의 생활보호 측면과 사용자의 이익을 적절히 조화되어 있다. 해당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정당하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4차례 노사협의회를 통해 ‘구조조정 노사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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