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70, 2018.08.24,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부해670 (2018.08.24) 【판정사항】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여부 ① 근로자가 4년 동안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여 총 4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피채용자에게 부여된 모든 직이 면직됨과 동시에 모든 권리가 소멸’됨을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차, 2차 근로기간과 3차, 4차 근로기간이 각각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2016. 1. 29. 사직서 제출 후 1개월간 종전 조교 업무를 거의 그대로 수행한 점, ② 2016. 3. 1. 근로계약 재체결이 ‘총장 지시’에 기초하였던 점, ③ 전체 근무기간 중 여러차례 계약갱신하면서 특별한 평가절차나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에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성 여부 ①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2년 초과 불가’에 따른 것인 점, ② 정황상 사용자의 기간제법 입법취지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