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단위9 (2018.07.23) 【판정사항】 【판정요지】
하나의 사업장이라도 업무의 내용과 근무 장소가 이질적이고, 별도의 급여 지침을 적용받아 일부 수당이 다르며, 승진제도도 다르게 적용하는 등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 사용자 소속 체력단련장은 국군복지단 체력단련장을 제외하고 모두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되었으므로, 국군복지단 체력단련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더라도 교섭질서 혼란 등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하나의 교섭단위가 유지되어 신청 외 노동조합2를 탈퇴한 국군복지단 산하 체력단련장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 중 일방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면 단체교섭 시 모든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충실히 반영되기 어려워 노동조합 간의 갈등으로 교섭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군복지단 산하 체력단련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