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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단위8, 2018.06.22,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단위8 (2018.06.22)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의 시설관리직종과 그 밖의 직종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고용형태가 상당히 다르다. 또한, 그간의 교섭관행을 미루어 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시설관리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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