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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단위3, 2018.04.02,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단위3 (2018.04.02) 【판정사항】 【판정요지】 도료사업부와 다른 사업부문은 근무형태, 근무시간 및 임금체계와 상여금 지급 방식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 또한 사용자는 각 사업부문의 공장에 조직된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하면서 특히 도료사업부의 경우 동 사업부에 조직된 하나의 노동조합과의 교섭결과를 도료사업부의 다른 공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이 사건 회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부문별로 다른 형태의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부문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와 그간의 개별교섭 관행 및 다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기존의 교섭단위를 유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각 사업부문에 퍼져있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초심지노위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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