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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단위17, 2018.12.07, 초심취소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단위17 (2018.12.07) 【판정사항】 【판정요지】 관제요원과 나머지 근로자들(환경미화원 등)은 동일한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나, 일부 조항(상여금 조항)에 대하여는 관제요원에게만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관제요원은 매년 최저임금 일급을 기본급으로 정한 후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만을 지급받는 반면, 나머지 근로자들은 임금(기본급 및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는 등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관제요원은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인 반면, 나머지 근로자들은 정규직인 공무직 근로자이므로 고용형태가 다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공무직 근로자만이 가입한 신청 외 노동조합들이 관제요원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용자 내 교섭단위에서 관제요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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