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단위15 (2018.11.16)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의 일반직과 주차 및 시설관리직은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없고, 주차 및 시설관리직만 별도로 단체교섭한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간 갈등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역할에 대한 불신 및 사전적인 우려만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없고, 주차 및 시설관리직원을 교섭단위에서 분리할 때의 이익이 교섭창구를 유지할 때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차 및 시설관리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