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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단위14, 2018.11.02,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단위14 (2018.11.02) 【판정사항】 【판정요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운전직과 기타 직렬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을 진행하더라도 운전직에게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운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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